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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by KATEKATE 2025. 4. 10.

    [ 목차 ]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전월세 신고제 즉,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전월세 신고제) 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지금까지는 계도 중심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계약
  • 주택은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두 포함
  •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즉,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거주 중이시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신고

  1.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통합민원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및 과태료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신고 내용 정확성: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