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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신청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by KATEKATE 2025. 4. 11.

    [ 목차 ]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지급 시기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①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홑벌이, 맞벌이 상관 없음)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부양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② 전화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는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지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지급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앞으로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