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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를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과 가족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2025년 변경된 수급 자격, 수급 금액,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제도’, 노령연금은 ‘사회보험’
- 기초연금은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께 지급하는 ‘공공부조성 복지제도’ 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가입 조건이나 납부 이력 없이 수급 요건(소득·재산 기준 등)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납부한 만큼, 오래 가입한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집니다. 가입 이력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분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대상의 차이
수급 가능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후 (출생연도별 상이) |
필요 조건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국민연금 가입 이력 필요 |
수급 대상자 | 전체 어르신 중 약 70%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제도 성격 | 복지 | 보험 |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되면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수령 자격이 생기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지급 금액의 차이
- 기초연금: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액은 본인의 납부기간, 납부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평균 수급액은 약 60~70만 원 수준이며, 장기간 가입자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초연금액이 조정(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대상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 및 지급시기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각각 최대 월 342,510원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부부 각각 20% 감면된 금액을 받습니다.
지급시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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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기초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