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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택배 추가배송비로 인한 도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란?
제주도는 육지와의 거리로 인해 택배 이용 시 추가배송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에게 추가배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총 3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주도민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배송비 결제 건
-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경우 (받는 택배, 보내는 택배 모두 포함)
- 택배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 농장명, 판매를 위한 별명 등 포함 시 지원 제외
- 회원로그인 후 신청가능(비회원로그인 신청불가)
제주 추가배송비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지원 대상 택배
- 받는 택배와 보내는 택배 모두 포함
-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지원
-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1건당 3,000원 지원
- 보낸 택배는 한도 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이용 건
- 우체국 택배의 기본 배송비 (전국 공통요금) - 우체국 택배는 반드시 추가배송비가 명시되어야 지원해줌
- 해외 직구로 발생한 배송비
제주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 주의 사항: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누리집
-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2.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서
-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 내역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최초 신청 시)
제주 추가배송비 지원 제출서류
필수 서류
- 신청서
- 본인 명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 택배비 지불 내역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연도, 성명, 운송사, 운송장번호 확인)
- 보낸택배의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가 보낸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홈페이지 배송 조회 내역만 유효
택배비 지불내역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의 실비 지원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우체국은 신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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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최초 신청 시)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부터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서류가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이나 부정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검토
- 지원 대상자 확정
- 신청인 계좌로 순차적 지급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상물류과: 064-710-4721~4724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1833-3687
이번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택배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민이시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 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