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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신청요건 신청방법 확인하고 내 집 마련하자!

by KATEKATE 2025. 4. 16.

    [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주거 정책, ‘뉴:홈(New:Home)’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주거 선택권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뉴홈이란?

‘뉴:홈’은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정책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이 정책은 무주택 실수요자, 특히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홈’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주거문화’와 ‘희망의 시작’을 의미하며, 주거 상향과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뉴:홈의 주요 특징

 

1.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뉴:홈을 통해 청년층에게 34만 호, 중장년층에게 16만 호, 총 50만 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공급량인 14.7만 호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된 수치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개인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 나눔형(25만 호):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귀속받습니다.
  • 선택형(10만 호):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15만 호): 기존 공공분양주택으로, 일반 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모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출처: 뉴홈 홈페이지

3.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용 모기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나눔형/선택형: 최대 5억 원 한도, LTV 최대 80%, DSR 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일반형: 최대 4억 원 한도, LTV 최대 70%, DSR 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계획하실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에 'LTV'와 'DSR'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금융기관이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치가 5억 원이고 LTV 비율이 70%라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비율은 주택의 위치, 가격, 대출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 DSR (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개인의 연간 총소득 대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상환액을 합산하여, 이를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연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금융기관은 이 비율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뉴홈 입주/청약 자격 

뉴:홈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며,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과 선정방식이 다릅니다. 아래는 주요 유형에 대한 입주자격과 선정방식입니다.​

 

1. 일반공급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총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6,509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7,622천 원 등)

※ 입주자저축?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주택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 저축은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청약 자격을 획득하고, 분양 시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자저축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들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청약 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동일지역 경쟁 시 아래 순차에 따라 선정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 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동일 순차 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
  •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

 

 

 

 

2. 청년 특별공급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억 8,900만 원 이하, (부모) 10억 8,3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1인 기준 월 4,695천 원 이하 등)

당첨자 선정

  • 청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 가점표에 따라 선정
  • 잔여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가점표에 따라 선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 총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8,462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9,908천 원 등)

당첨자 선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 시 가점표에 따라 선정
  •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가점표에 따라 선정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1순위(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총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8,462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9,908천 원 등)

당첨자 선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공급
  • 잔여물량은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선정

뉴홈 신청방법

뉴:홈 주택을 신청하시려면 공식 홈페이지인 뉴:홈 누리집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사전청약 및 본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2. 청약 공고 확인

  • 메인 페이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청약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단지를 선택합니다.

모집공고 보러가기▽

3. 청약 신청

  • 선택한 단지의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읽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 신청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발표되는 당첨 결과도 이곳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일정과 제출 서류는 단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절차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