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하세요! 신청방법부터 금액까지

by KATEKATE 2025. 4. 17.

    [ 목차 ]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수급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직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취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주의사항

  • 실업 인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 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고,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