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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 기간을 단축하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 보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대기기간(7일)을 지난 후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해야 합니다.
- 재취업 시점의 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한 사업주가 최종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취업 후 지속 근무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창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며,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가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00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40일만 받고 재취업하여 60일이 남았다면, 3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신청 시기: 재취업하거나 창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유의사항
- 재취업한 날 또는 창업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쉬는날 없이 일을 지속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 기간을 단축하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