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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자: 출산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까지

by KATEKATE 2025. 4. 22.

    [ 목차 ]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에게 큰 변화와 도전을 안겨주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 임신과 출산 관련 제도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및 급여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틀어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요건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급여 지급 내용

  •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부담​

신청 시기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 다만,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시행규칙 제121조제1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급여 지급 요건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급여 지급 내용

  •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며,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부담​

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동일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3회 분할하여(4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

급여 지급 요건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급여 지급 내용

  •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시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1부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그 밖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