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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방식도 유연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급여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자격 요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근속 요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고용보험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여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직 후 일부 급여를 나중에 받던 구조가 개선된 것입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급여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 출산휴가 이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기간지급 금액비율
기간 | 상한 | |
1~3개월 | 월 250만 원 | 통상임금 100% |
4~6개월 | 월 200만 원 | 통상임금 100% |
7개월~ | 월 160만 원 | 통상임금 80% |
육아휴직 사용 기간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당 1년이었기 때문에, 총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 셈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최대 4회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2회까지 분할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회까지 분할 신청이 가능하여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1년) 근로자도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및 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센터의 지급 요건 심사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 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분들께 이번 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급여 인상은 물론, 사용 기간 확대와 분할 사용 유연성까지 모두 개선된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 국가가 함께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