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인 '부모급여'가 더욱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부터 만 2세까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제도는,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이 지원금은 아동이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아동: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즉, 만 2세 미만의 아동)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으로 신청(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사본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와 다른 육아 지원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급여와의 중복 수령: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정 양육수당과의 관계: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원되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입국 시 익월부터 지급이 재개됩니다 .
- 신청 기한 준수: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 직후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성장과 부모님의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