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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방법 신고대상 금액 확인해보자

by KATEKATE 2025. 4. 28.

    [ 목차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기간, 방법, 절세 팁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Hometax):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 손택스(Son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세액 공제(최대 2만 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 1단계: 종합소득금액 산출

종합소득금액은 다음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2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 기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총 소득공제가 3,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500만 원이 됩니다.

 

✅ 3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500만 원인 경우

  • 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
  • 산출세액 = (6,500만 원 × 24%) - 576만 원 = 984만 원

 

 

 

✅ 4단계: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등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984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15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969만 원이 됩니다.

 

✅ 5단계: 최종 납부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예: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예: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를 더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969만 원이고, 기납부세액이 500만 원, 가산세가 10만 원이라면, 최종 납부세액은 479만 원이 됩니다.


★ 절세 팁

  • 장부 작성: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확인: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용받으세요.
  • 기부금 및 의료비 영수증: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정확히 적용하여 절세 효과를 높이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하루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으로 현명한 세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