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기간, 방법, 절세 팁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Hometax):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손택스(Sontax):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세액 공제(최대 2만 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 1단계: 종합소득금액 산출
종합소득금액은 다음의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2단계: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
- 기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이고, 총 소득공제가 3,5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500만 원이 됩니다.
✅ 3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4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500만 원인 경우
- 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
- 산출세액 = (6,500만 원 × 24%) - 576만 원 = 984만 원
✅ 4단계: 결정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등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984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15만 원이라면, 결정세액은 969만 원이 됩니다.
✅ 5단계: 최종 납부세액 계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예: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예: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를 더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969만 원이고, 기납부세액이 500만 원, 가산세가 10만 원이라면, 최종 납부세액은 479만 원이 됩니다.
★ 절세 팁
- 장부 작성: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확인: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용받으세요.
- 기부금 및 의료비 영수증: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정확히 적용하여 절세 효과를 높이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최대 20%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하루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성실한 신고와 납부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6
-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으로 현명한 세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